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, 내년부터 테러범이 소유한 법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. 정부는 테러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, 테러범의 지분이 50%를 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들이 테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정부는 테러 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.
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테러범이 소유한 법인의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. 특히, 테러범의 지분이 50%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이러한 결정은 테러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, 금융기관들이 테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러 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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